[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 및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 및 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호자 방문요청과 함께 상담을 한 후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서류 수령과 내용 확인
급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로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수급자의 요양 급여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됩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번호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
▸장기요양 등급 :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수급자가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유효기간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 판정사유 또는 권고사항이 기재됨.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맞춤형 급여이용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제시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효과적으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구분됩니다. 연간 한도액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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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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