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① 신체활동 지원
② 정서지원
③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④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2020년 01. 01 개정)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①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②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만65세 이상 노인: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만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시행 규칙과 제출 제외자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1.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②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④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3.신청인이 제2조 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4.제2조 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2020년 7월 14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정의 핵심은 기존 1년을2년으로 확대한다는데 있습니다. 다만 이 시행령은 장기요양 신규신청자에 주로 적용이 되며, 이미 갱신신청을 하여 위와 같이 2~4년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수급자나 갱신 신청 중에 있는 수급자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행령이 적용되어 1년이 더 연장이 되었다는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안내문이 기존 장기요양인정서를 대치한다고 하며, 장기요양인정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판정이 되어 갱신주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①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