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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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급여는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2.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입소정원 : 5~9

 

3.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4.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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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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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신청 상담 및 요양급여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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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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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①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②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③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인자.

 

④ 장기요양4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가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의 자.

 

⑤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⑥인지지원 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등급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짙은 색상의 글자에 따라 되어짐을 주의 하세요.

 

 

 

☞ 글의 출처 :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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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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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명

모집직종 : 요양보호사

주 업 무 : 수급자 어르신 가정 방문 요양보호 서비스제공

제출서류 : 이력서, 자격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일반, 채용시)

제출방법 : 시설방문, 이메일(hanlso1009@naver.com)

문의전화 : 055) 273-0695, 010 6284 1070

 

시설명 :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8번길 6 대웅상가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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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직종 : 요양보호사

주 업 무 : 수급자 어르신 가정 방문 요양보호 서비스제공

제출서류 : 이력서, 자격증 사본,

제출방법 : 시설방문, 이메일(hanlso1009@naver.com)

문의전화 : 055) 273-0695, 010 6284 1070

 

시설명 :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8번길 6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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