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깅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 신 분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일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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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은 만 65세이상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생활하시기 힘든 분이 대상자입니다.
65세미만자이지만 노인성질환인 치매나 파킨슨, 뇌혈관질환으로 혼자서 생활하시기
힘드신 분들도 신청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신청에 대해 상담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센터나 센터장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