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한 공인인증서 폐지관련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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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한 공인인증서 폐지관련 안내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로그인 시 기존 인증서 사용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2020 12 10일부터 ‘공인인증서’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됩니다.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으로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로그인 시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로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브라우저인증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가능)

  

 

 

<참고사항>

 

-사설인증서(카카오네이버 등)는 사용불가

 

-은행 자체인증서(국민은행신한은행 등사용불가(해당은행에서만 사용가능)

  

 

 

2.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한 공인인증서 관련 QA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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