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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기준과 가족관계코드 및 급여제공 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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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기준과 가족관계 코드 및 급여제공 시간과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기준과 가족관계 코드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가족관계코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 해당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시간과 급여산정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 범위 내에서 11시간(60)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20일을 초과하여 1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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