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기준 및 기본 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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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기준 및 기본 원칙

 

 

1.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제공할 급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수급자의 상태 및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가 일어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을 받는다.

 

2.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제공

 

♣ 기관의 운영규정, 근로계약의 내용과 최신 급여제공기준을 충분히 숙지한다.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 내용과 제공시간을 준수하여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급여제공 내용과 방법은 표준교재 또는 급여제공 매뉴얼의 관련 사항을 참고하거나 활용한다.

수급자별로 급여제공 내용과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수급자에게 응급상활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수급자나 가족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련 대응지침을 따른다.

 

3.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제공

 

◈ 급여를 제공할 때는 항상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자신과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개선,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케어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지식을 배양한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평소 계획적인 휴식과 운동, 건강관리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수급자에 대한 학대나 기관의 부당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는 지체 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제공인력이 변경되더라도 급여의 양과 수준이 적합하도록 성실히 인수인계한다.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제공 메뉴얼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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